금형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금형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법인
은 알루미늄 주물주조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으로
제품을 제조
하기 위해 금형(이하 “쟁점금형”)을 매입함
-
쟁점 금형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
2. 질의내용
○
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구의 범위에 금형이 포함되는지
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2조 【정의】
②
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
정하
는 경우를
제외
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
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
예에 따른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3조 【조세특례의 제한】
①
이 법,
「국세기본법」
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
정할 수 없다.
2. 「법인세법」
11. 「관세법」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24조 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
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
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
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
해당
투자가
이루어
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
또
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1. 공제대상 자산
가.
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
제외한다.
나.
가목에
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자산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21조 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②
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
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제12조 【사업용자산의 범위 등】
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"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[별표 1] <개정 2021. 3. 16.>
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
| 구분 | 구조 또는 자산명 |
| 1 |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|
| 2 | 선박 및 항공기 |
| 3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 타르조,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
【즉시상각의의제】
④
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(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그
사업
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
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
하여 손금에 산입한다.
1.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
2.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
⑤
제4항에서 "거래단위"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
을 독립적으로
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⑥
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
사업
에 사용한 날이
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
하여 손금에 산입한다.
2. 영화필름, 공구, 가구, 전기기구, 가스기기, 가정용 기구ㆍ비품, 시계, 시험기기, 측정기기 및 간판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
【즉시상각의의제】 (2020.2.11. 제30396호로
개정되기 전의 것)
⑥
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
사용한 날이 속하
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
에 산입한다.
2.
영화필름, 공구(금형을 포함한다), 가구, 전기기구, 가스기기, 가정용
기구ㆍ비품, 시계, 시험기기, 측정기기 및 간판
○
관세법 시행령
제18조 【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】
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"이란
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2.
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
비슷한 물품으로서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